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니 매월 1~10일의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시에 필수 제출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94MB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1. 공통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해당 시)
- 장애인자격정보(해당 시)
2. 직접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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