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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니 매월 1~10일의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시에 필수 제출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1. 공통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해당 시)
- 장애인자격정보(해당 시)
2. 직접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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