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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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7.

    by. 망고리치2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매년 두 번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신청했지만, 근로소득 변동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반기별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변화에 따라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 유형이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날짜

     

    2.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4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4. 9.1(일) ~ 9.19(목) 

     

     

    3.  신청 제외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날짜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PC, 모바일) 온라인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 금융 인증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날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요건을 등록하면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1.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2.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날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 말에 지급하고,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

     

     -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날짜